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개 직군의 의료인들은 앞으로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17일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면허를 최초 신고한 후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들은 신고 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현재는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이후 재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0만~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의료인 재신고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 8월부터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방송, 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의료광고를 할 경우 복지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남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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