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6일 이상득 의원 비서의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 부분만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7억원을 이 의원 소유로 결론내렸다. 이 돈은 이 의원 여비서 임모(44)씨 명의 계좌에서 차명 관리된 것으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합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이 돈의 출처와 성격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 방법을 모두 동원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조성한 금액은 당초 알려진 60억원대에 못 미치는 40억원대이며, 이 중 실제 로비에 사용된 것은 대영로직스 문환철(43ㆍ구속기소) 대표를 통해 박배수씨에게 건넨 6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대영로직스 운영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SLS조선을 산업은행의 불법적인 워크아웃 조치로 탈취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비망록에서 주장한 검찰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없고 이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비망록에 나온 검찰 간부와의 만남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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