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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사전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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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사전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2.02.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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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5일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또 안병용(54ㆍ구속기소)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뿌리기 위해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캠프 인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돈 봉투를 돌렸는지도 캐물었다.

고 의원은 지난달 8일 검찰 조사에서 "박 후보 캠프에 300만원을 돌려줬을 때 김 전 수석이 '왜 돌려주는 거냐'고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 후보 비서로 일했던 고명진(40)씨도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사실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히는 등 검찰은 김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수석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 보고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당법 제50조(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근거해 구속한 전례가 안 위원장 이외에는 거의 없어 처벌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 조사를 끝낸 후 전당대회 당시 재정ㆍ조직을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1시40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있는 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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