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방자치단체 25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계약관련 토착비리를 감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거나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섬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소의 소장 직무대리를 지낸 A씨는 2009년부터 2년간 직원들에게 지시해 23개 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거둬 직원 5명과 나눠썼다. 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의 부당한 설계 변경으로 4,000여만원의 낭비를 초래했고 마을 상수도시설 공사 시 업체가 부실 시공을 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시는 2008년 3월 B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 등 총 28건, 계약금액 3억4,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충남도의 경우 한 도의원 아버지가 지분 50%를 소유한 업체와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포천시 등 비리가 드러난 8개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신안군수에게는 A씨의 해임 및 검찰 고발과 함께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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