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러시를 이루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출국과 관련,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계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외국인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개선 과제를 담은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과 무국적자, 재외동포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종차별 예방 등 7개 영역 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장 고용 허가 기간인 4년 10개월간 국내 체류 후 출국한 이주노동자가 체류 당시 국내법을 준수했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체류기간 만료자의 경우 6개월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고 재입국시 한국어 시험, 취업 교육 등 신규 입국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 불만을 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아 '입국 전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예술흥행공연자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중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체류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의 예술흥행공연 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내 체류 이주민이 140만 명에 이르지만 관련 정책 간 통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정책 수립ㆍ시행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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