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을 놓고 충돌을 빚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민 동의를 얻은 곳만 뉴타운 사업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 주택공급방식 등에서 시각차가 여전해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차 국토부ㆍ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뉴타운ㆍ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8월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한 후 주민들이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으며,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보금자리 공급계획(1만6,000가구)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규모 가용택지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가 법에 정해진 대로 주민동의를 얻고 해제를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하는 방식의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ㆍ다가구 공급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혀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실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체 재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에서 연평균 2만2,000가구를 공급해도 급격한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박 실장은 국민주택 규모를 60㎡로 축소하자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85㎡가 오랫동안 국민주택규모로 인식돼 있어 건설 기준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등에도 적용돼 있다”고 반대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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