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법 원칙이나 상식에 거리가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적극 나서 막아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최종 단계에서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이미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고,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법 개정안과 관련, "큰 틀의 (금융) 원리에 어긋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이지만 원칙과 상식, 정부의 재정력 등을 무시해 국가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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