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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중 교장 "피해 학생의 부모 항의전화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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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중 교장 "피해 학생의 부모 항의전화 사실 아니다"

입력
2012.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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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교사가 형사 입건된 서울 양천구 S중학교 A교장이 13일 "경찰 수사가 일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A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 기자회견에서 "폭력 사실은 학부모의 주장일 뿐"이라며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S중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B(당시 14세)양이 자살한 뒤 경찰은 폭행 혐의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B양의 담임 C(40) 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양의 유족은 지난해 4월부터 학교 측에 '딸이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고 다섯 차례나 호소했으나 학교가 외면했다는 입장이다.

A교장은 이와 관련, "학부모 측이 지난해 4월 학교에 찾아오기 전 담임에게 연락해 딸 따돌림과 폭행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는데도 몇 차례나 전화로 항의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월 초중순에는 그 학부모가 담임에게 전화해 '우리 애 잘 보살펴줘서 즐겁게 다니고 있다'는 전화를 했다고 들었다"며 "(자살한 B양이) 일방적으로 맞은 사실이 없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다 학교 폭력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자살한 학생이 지난해 5월19일 입은 타박상을 학교폭력 근거로 들었는데, 간호수기를 찾아봤더니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 입은 손가락 골절이었다"며 "너무 편파적인 수사,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피해 학부모의 학교 방문일은 지난해 4월26일인데 학교 생활부장이 경찰에 제출한 일지에는 4월14일로 기재돼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학교 측은 "7개월 전 일이라 생활부장이 기억한 날짜에 따라 다들 14일로 알았을 뿐 조작하거나 맞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꾸 경찰에 불려가 진술을 받는 게 교장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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