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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국민선거 차분히 다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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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국민선거 차분히 다시 따져보자

입력
2012.0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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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의 저조한 참여율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107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유권자 223만3,000여명 중 이번 총선 등록자는 고작 5% 남짓한 12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수십 년 동안 재외동포들이 숙원으로 제기해온 과정에 비추어 너무도 초라한 결과다. 이 정도라면 등록자 전원이 투표를 한다 해도 대표성을 논하긴 어렵다.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첫 선거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드러난 문제점들은 간단치 않다.

흔히 지적되는 것이 까다로운 절차다. 등록과 투표 모두 공관을 찾아 직접 하게 돼 있고, 등록기간도 3개월로 짧아 참여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하는 우편투표 전자투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논의할 만한 방안은 아니다. 등록ㆍ투표처 확대방안도 비용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방식으로도 재외국민 선거비용이 200억 원이 넘는다. 다만 등록기간을 늘리고 우편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가장 고민해야 하는 건 투표대상자 문제다. 이번에도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순수한 의미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겨우 2.2%에 그쳤다. 교민사회의 분열 등 다른 부정적 측면을 떠나 영주권자 투표권은 원론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납세ㆍ병역의무와 참정권리 사이의 괴리 외에, 무엇보다 선출행위와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행위 간에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고려대상이다. 즉, 영주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주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칫 재외동포의 유대감과 모국에 대한 헌신적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투표권의 원래 의미에 비춰볼 때 충분히 재검토할만한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정파적 유ㆍ불리 판단에 의해 여러 차례 달라졌지만, 헌재의 판단도 상황에 따라 바뀐 바 있어 재논의가 크게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연말 대선까지 지켜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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