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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港의 무역항 지정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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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港의 무역항 지정 취소 추진

입력
2012.0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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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항의 무역항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 무역항이 취소되면 물류나 관광용 배가 정박할 수 없어 2조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과 서해뱃길은 사실상 무용지물화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업조정회의에서 무역항 지정 취소와 대형선박 출입 불허 등의 서해뱃길 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달 말 2차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한강은 준설작업을 하지 않는 한 6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이 다니기에 부적당하고 무역항으로서의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인 상반기 중 정부에 서울항의 무역항 지정 취소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이 취소되면 여의도여객선터미널과 용산수상호텔 계획도 자동 백지화 한다.

이와 함께 시 사업조정회의는 대형 선박이 서해갑문을 통과해 한강으로 들어오는 것도 제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양화대교의 교각 폭을 확대했어도 나머지 교각은 여전히 좁다"면서 "인천까지 배로 3시간30분~4시간 걸리는 서해뱃길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감사원도 인정한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관광ㆍ물류용 대형선박의 출입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광역자치단체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가 교통량, 소요비용 등을 왜곡해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선박이 한강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관제 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다 감당하냐"며 "서해뱃길 사업비 3,200억원은 국비가 아닌 시비와 민자유치로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 시 예산으로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당초 서울항의 무역항 지정은 서울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역항 지정의 경우 법률개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정도 어렵지만 해지를 요청해도 요건에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강은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시가 선박의 통과를 제재할 권리가 없다"며 "시가 이를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25일 국토해양부가 상정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서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서울항은 37만 m²(육지 3450m² 포함) 규모로 정부는 이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서울시에 맡겨 중국 등 동북아 주요연안 도시를 연결할 3,000톤급 안팎 크루즈선의 전초기지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조2,500억원을 투입해 서해~행주대교를 잇는 길이 18km의 경인 아라뱃길을 지난해 10월 임시 개통했으며 서울시는 행주대교~서울항 15km의 서해뱃길을 2013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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