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용 조명을 정상가격 17만6,000원보다 40% 싼 10만4,000원에 팝니다." A씨는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에 뜬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구입 직후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불과 몇 천원밖에 싸지 않았다. 제일 비싼 곳도 13만6,000원으로 정상가격을 다 받는 쇼핑몰은 없었다. 정상가격을 턱없이 비싸게 정하고 할인율을 뻥튀기 한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이처럼 할인율을 과장한 상품은 54.7%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셜커머스 업계에 만연한 할인율 과장을 근절하기 위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업체와 할인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상품의 종전 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상표 위조상품(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수입업자는 사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쿠폰 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업체가 폐업하거나 사람들이 몰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 10% 가산금을 소셜커머스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불만 접수 후 72시간 내 신속처리도 명시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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