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를 차등할 수 없게 하고, 영세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온 영세가맹점의 환영과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카드 업계의 반발이 엇갈리는 것은 이해가 충돌하는 입법 행위에 으레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율 결정권을 갖게 되는 정부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이해 다툼과 무관한 전문가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공감을 표해왔다. 카드업계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중소상인에게 강요하는 관행은 공정한 시장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기 후퇴의 고통이 집중되는 계층에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성이 컸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수수료 인하를 거치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가 넓어지고, 수수료가 대형마트 등과 비슷해졌다. 1.7% 내외 수수료를 1.5% 아래로 끌어내리는 '미조정'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나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부 결정'을 앞세운 것은 도가 지나치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개정안은 심각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다. 헌법 119조 2항의 규정처럼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고유기능인 가격 결정을 직접 떠맡는다면 사적 자치권의 과잉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1989년 12월22일 결정에서 보듯 '국가적 규제와 통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의 원칙에 입각해 시장질서의 기초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여야가 선거를 앞둔 표 갈증에서 벗어나, 경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차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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