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교장) 등 사용자별로 구분한 대응 요령 매뉴얼을 제작해 새 학기 전 배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 시 대처 요령,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법무부와 공동제작) 등 매뉴얼을 만들었으나 지나치게 원론적이라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최근 경찰이 교사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권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등 사용자별 매뉴얼과 함께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교생용 등 학교급별에 따라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하고 있다"며 "알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학교폭력 가해자의 제제,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ㆍ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비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진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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