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이 3급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이 6년 줄어든다. 특성화고 등의 고교 졸업자를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고졸자의 공직 진입 경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진급하려면 최소 22년을 근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16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는 300여명의 고졸자를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와 경기도 등 10개 시ㆍ도는 특성화ㆍ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예정)자를 9급 견습 국가공무원 100여명, 지방공무원으로 200명씩 채용한다. 견습으로 선발되면 6개월의 견습기간을 거쳐 특별한 임용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지자체에서 뽑는 200명은 선발되면 바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처럼 고졸 출신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은 거의 없다"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해 이런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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