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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 '3개월 임기' 후임 국회의장은 누가

입력
2012.0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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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후임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16조 보궐선거 조항은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통과될 경우 국회는 즉시 후임 의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정사에서 의장 보궐선거는 3차례 실시됐다. 1948년 이승만 당시 의장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처음 실시됐고, 1960년 4월 이기붕 의장의 사망, 1993년 재산파동에 따른 박준규 의장의 사임 등으로 각각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국회의장은 관행상 여당 몫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 가운데 신망이 두터운 의원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옹립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런 기준만 놓고 보면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6선으로 최다선인 정몽준(서울 동작을) 홍사덕(대구 서구) 이상득(경북 포항남ㆍ울릉)의원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좌관 비리와 관련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도 대선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맡으라고 해도 맡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다.

때문에 '친박 중진 용퇴설'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의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이 적임자라는 얘기도 있다. 또 '보수대연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7선) 의원을 적임자로 꼽는 기류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회 사무처에는 보궐선거를 따로 하기 보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후임 국회의장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29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굳이 '3개월 의장'을 새로 뽑기 보다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부의장이 이 기간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얘기다. 국회 사무처도 국회법상 직무 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1979년 백두진 의장 사퇴 후 민관식 부의장이 10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은 선례도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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