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9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된 지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판사 180여명의 연임 문제를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서 판사에 대해 재임용 불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10일 당사자들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안다"며 "아직 인사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재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지원 울산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권 독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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