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규모로 개발되는 뉴타운 대신 몇 집 단위로도 재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도시 재정비사업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최근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하는 뉴타운 개발이 주민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데다, 몇 집 단위의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토록 한 주거환경정비법이 이 달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등 구체안이 마련되는 대로 뉴타운 취소 사업지구를 상대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외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최소 몇 집 단위로도 재정비가 가능한 2가지 방식이 포함됐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이 면적은 3,000㎡에서 수 만㎡, 가구 수는 수백 가구에 달해야 가능한 반면, 새 방식은 면적이나 가구수 제한이 없어 몇 집만 합의해도 재정비가 가능하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주로 자리잡게 돼 아파트만 들어차는 기존 재개발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주민 25%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토록 출구전략을 마련한 뒤 지구 지정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규모 재개발에 대한 반발이 큰 지역을 상대로 소규모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정비방식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으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방식과 유사하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이 있더라도 단점만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면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다.
도는 소규모 개발방식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 ▦주거 유형의 다양화 ▦사업 시행 용이 등의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방식은 특히 구역 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수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개발로 부당하게 쫓겨나는 세대가 없도록 했다. 새 방식은 추진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소규모라 주민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때 동의 비율을 강화했다.
도 뉴타운과 관계자는 "새로운 정비방식은 주민 요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주차난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대단위 개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새 방식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에서는 당초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되다 이 중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지구가 주민 반대로 백지화 됐다. 나머지 18개 뉴타운도 구역 축소나 사업 취소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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