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위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일반 국민들의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해 거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4ㆍ11 총선을 의식해 정부의 부실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저축은행 피해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주 중 현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했던 피해자와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60% 가량을 보전해 주게 돼 있다. 또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1,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 방안에 있다. 일단 자금 조달과 관련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약 400억원과 감독분담금 30억원 등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예보기금의 특별계정출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하는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인 부산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법을 추진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리베이트 등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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