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2명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자영업자나 학생 등 실질적으로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구직 중인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 신고를 냈으나 서울시가 1명이 구직자라 이를 뺀다면 사실상 1인 조합으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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