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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 방안' 여야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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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 방안' 여야 잠정 합의

입력
2012.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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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잠정 합의된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상정의무제를 도입, 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는 의안숙려기간(15일)을 포함해 최대 45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도록 하는 '신속처리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는 개시와 종료 요건이 각각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확정됐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 9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디도스 특검법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명칭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명기하지 않되 민주통합당의 요구대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여야 모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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