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 협박 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최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112에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경비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켜 1시간여 시교육청을 수색한 끝에 허위 전화로 결론 내렸고, 최씨를 전화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중학생인 아들이 2010년 학교 친구에게 돈을 빼앗겨 담임교사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질책을 당했으며 학교 측이 약속한 합의금도 일부만 받았다. 여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임교사가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는 추후 조사할 것”이라며 “폭발물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라도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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