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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 항소심 살인죄 무죄, 사체 은닉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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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 항소심 살인죄 무죄, 사체 은닉은 유죄

입력
2012.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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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 (부장 황적화)는 8일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남아 있는 이상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해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이 애도의 예를 표하지 못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6월 중순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만난 김모(26·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절차 등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과, 피해자가 돌연사할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손씨는 김씨의 돌연사 또는 자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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