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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비난 댓글 모욕죄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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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비난 댓글 모욕죄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0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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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성구)는 3일 김 모씨 등이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란에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을 '정치깡패들' '극우테러범들'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 조직범죄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 표현의 자유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댓글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문기사에 댓글을 다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유청년연합 회원들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김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1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식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신문 기사를 본 뒤,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모욕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자유청년연합 소속 장모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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