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 외 지역 주민에게 서울시립 화장시설 사용 요금을 인상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 시에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2세 이하 소인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된다.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라 간다.
서울시민이 이용할 때는 현행대로 대인 9만원, 소인 8만원, 사산아 3만6,000원, 개장유골 4만7,000원의 요금이 유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시립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인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도권의 화장 수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서울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서울시가 아닌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사용할 때 최대 2.5배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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