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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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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12.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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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투자규모가 소액인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대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일반인 대상의 과세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셈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7일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거래소 상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주주 상장주식에 한해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가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급격한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비춰봤을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도입하려면 주식시장 기반을 살펴야 하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투자나 증권시장 발전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로드맵을 만들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 파생상품거래 때 거래금액의 0.001%를 거래세로 걷는 방안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연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불공정해결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8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키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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