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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사태… 상장폐지 규정 논란/ 한화 "경영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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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사태… 상장폐지 규정 논란/ 한화 "경영투명성 강화"

입력
2012.0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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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화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내부거래위원회 상정 기준을 자산ㆍ유가증권ㆍ 자산거래 시에는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할 때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과 채무인수·처분과 관련해 이사회 회부 요건을 크게 개선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공시업무 조직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여건을 조성해 조속 시행토록 주문했다.

이사회 관계자는"긴급 이사회에서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빠른 시일 내 되찾을 수 있도록 경영층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 중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이날 모두 마무리지었다"며 "나머지 사항들도 제도 보완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는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4만명의 모든 주주들에게 사과편지를 발송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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