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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 31억 고문료 받고 로비… 법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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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 31억 고문료 받고 로비… 법의 심판대에

입력
2012.0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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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63)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SK그룹에서 받은 거액의 고문료에 대해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관(前官)이 기업에서 받은 고문료에 대한 첫 사법처리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6일 이씨를 국세청 퇴직 이후 SK그룹에서 2006년 9월부터 2010년 말까지 31억원을 받고 SK 계열사 세무조사시 국세청에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던 2006년 6월 명예퇴직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SK그룹 세무담당 임원 김모씨로부터 "SK그룹 비상임 고문으로 와서 그룹 내 세무 관련 조언을 해주고 국세청에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 제의를 받아들인 이씨는 세무법인을 차려 세무사로 활동하면서도 SK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별도로 챙겼다.

검찰은 이씨와 SK 측이 "정상적 계약에 따른 정당한 자문 활동"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검토했지만, 이씨가 받은 돈이 워낙 거액인데다 실제로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씨가 지난해 1월 SK텔레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를 적당히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불법 로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4년간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31억원 전부를 불법적 청탁 대가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2005년 SK에너지 세무조사를 벌이는 동안 이씨가 조사1국 1과장으로 근무한 점에 비춰 이씨가 퇴직 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및 법조계 고위직 출신 전관도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고 로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사건 결론에 따라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사법처리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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