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김동진(62)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유동천(71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채규철(62ㆍ구속기소) 강원도민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으며,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금품도 채 회장으로부터 일부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넬 당시 정몽구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7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또 2009~2010년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현금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강원도 동향 선배인 유 회장을 알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7일 오후3시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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