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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당리당략 꼼수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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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당리당략 꼼수를 버려라

입력
2012.0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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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4ㆍ11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분할ㆍ통합 대상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혼란과 억지 획정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도 크다.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되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기를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경기 파주, 용인 기흥, 강원 원주등 8개 선거구의 분할과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을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5개 선거구의 통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일단 파주와 원주의 분구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나머지 선거구 분할과 통합, 세종시 독립 선거구 설치, 선거구 분할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정수 감축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선거구의 정치성향을 고려한 여야의 고집도 꼴불견이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선거구 짜맞추기 구상은 더욱 한심하다. 대표적 예가 기준일(작년 10월31일) 현재 인구가 36만8,715명에 이른 용인 기흥구를 쪼개지 않을 요량으로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 구상이다. 기흥구의 동백지구(동백동과 중동)와 상하동을 처인구에 갖다 붙이려는 구상은 주민 생활 실상과 교통ㆍ지리적 편의를 무시한 게리멘더링의 극치다. '구(자치구 포함)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도 정면 위배된다. 이 조항을 손질해 법 위반을 피하자는 술수까지 거론한다니 국회 꼴이 말이 아니다.

여야는 최소ㆍ최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3배 이내로 하되, 2배 이내를 지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되새겨야 한다. 인구 비율을 3배 안에 두는 방법은 인구 과소 선거구의 통합이나 과다 선거구의 분할 또는 병행뿐이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세종시 독립구 신설을 거론할 이유가 없다. 파주, 용인 기흥, 원주 등 분할 대상 선거구를 인구 순으로 적은 카드와 통합 대상 선거구를 인구 역순으로 적은 카드를 맞바꾸어 나가라. 당리당략의 꼼수 대신 그런 담대한 자세로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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