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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ㆍ텝스 족집게' 어학원 비결은 시험문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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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ㆍ텝스 족집게' 어학원 비결은 시험문제 유출

입력
2012.0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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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6일 직원을 동원해 토익(TOEIC)과 텝스(TEPS)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53)씨와 본부장 조모(49)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연구실장 김모(42)씨 등 직원 4명과 해커스어학원과 연구소 법인 두 곳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원 50여명에게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주관하는 텝스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시해 각각 49차례, 67차례에 걸쳐 문제를 유출시키고 정상적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가장해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직원들에게 소형 녹음기 등을 지급해서 빼낸 문제를 시험 종료 후 3시간 내에 마케팅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외국인 연구원이 정답을 확인한 뒤 학원 홈페이지에 즉각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원한 문제는 다음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교묘히 피해갔다.

특히 이들은 최근 도입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모의고사에서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듣기 문제를 녹음하고, 독해 문제는 마이크로 렌즈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그룹 주식을 100% 소유한 조 회장이 2001년부터 국내 한 국립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를 이용해 그룹을 몰래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 수험생의 영어 실력에 의문을 품은 ETS가 검찰에 진정을 넣어 수사를 시작했다”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도 해커스 측이 상당기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 유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련 내용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커스 측은 “기출문제 복기는 수험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및 출제경향 파악 등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인정돼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또 “해커스 영어교재는 새롭게 창작된 문제를 수록,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익 등 시험 업무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커스그룹은 단기간에 ‘족집게 어학원’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토익 부문에서 독보적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10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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