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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횡령한 이사장 징역형 받고도 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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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횡령한 이사장 징역형 받고도 또 횡령

입력
2012.0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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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 이사장과 교직원들의 탈법과 비리가 대학 재정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교육당국은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심지어 전횡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의 모 학교법인 이사장 A씨와 부인, 아들, 딸은 대학 2곳과 고교 1곳을 경영하면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150억여원을 횡령했다. 학교부지를 새로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3개 학교의 예산을 받아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학교의 횡령액으로 다른 학교의 횡령액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도 동원했다.

특히 A씨는 2002년 대학 예산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08년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 과거와 같은 횡령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A씨가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이사장 재취임을 승인했다. A씨는 또 아들이 총장을 맡고 있는 학교에 무보수직인 명예총장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보수로 10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교육당국은 대학들의 비리를 눈감아줬다. B법인의 이사장과 부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의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2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관할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임원자격 취소나 형사고발 없이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이들은 B법인의 임대료 5,000만원을 추가로 횡령했고, 개인 부담 없이 100억원 상당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해 C법인을 인수하기도 했다.

교육당국 직원들의 비리사슬도 드러났다. 교과부 D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부하직원들에게 인사 청탁과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상납 받았다. 상납한 부하직원(사무관)은 대학 시설공사 담당업체로부터 현금 180만원과 시가 2,4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

교과부의 한 서기관은 사무관 시절 국가보조금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하도록 눈감아 줬던 모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유흥비 등으로 수백만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10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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