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종편)채널의 선정성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에 대해 완화된 심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종편이 아직 (자체) 심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심의 규정 숙지도 미숙해 우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항이 반복되면 차츰 지상파 심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간 방통심의위의 종편 심의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ㆍ언론단체들은 종편이 의무전송 방송인 만큼 지상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종편이 케이블TV 채널이어서 지상파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맞서왔다.
종편은 특히 선정적인 보도 및 드라마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법정 제재를 내린 것은 채널A의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에 '주의'를 준 것이 유일하다.
박 위원장은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는 "방송 심의 대상인 유사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성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권리구제 요청이 있으면 심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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