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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 중독 막는 효율적 규제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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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 중독 막는 효율적 규제 강화를

입력
2012.0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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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쿨링오프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로 앞당겨 도입할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회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과학부의 쿨링오프제는 장시간 게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최근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가해자들이 폭력 게임에 빠진 것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게임에 빠진 부부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든 사건에서 보듯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시행한 셧다운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인들의 지나친 게임 몰입과 중독까지 막아보자는 것이다.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늘 같다. 이중삼중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를 빼앗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며, 무엇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셧다운제 도입 후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은 고작 4.5% 밖에 줄지 않았다. 게임 등급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의 59%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불법복제 사이트의 범람을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두 제도는 특히 부모들의 책임과 관심을 강조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줄잡아 60만 명의 청소년이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유아들까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매달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단순히 폭력 게임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사례 때문이 아니다. 게임 중독은 마약이나 도박 중독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이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다만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곤란하다. 면밀한 검토와 조율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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