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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차익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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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차익 과세 추진

입력
2012.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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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통한 차익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등 전면적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당은 또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행 조세제도는 소득 이외 부분, 즉 자산가들이 세금을 덜 내는 부분에 대한 과세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를 개편할 때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 원칙에 따라 미술품, 골동품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은 '소비와 소득'만이 아닌 '자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조세체계나 그 실효성이 현 상황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대부분 자본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정책쇄신분과는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인위적 세제 개편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검토할 수 있지만 재벌을 손보는 차원에서 세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도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세'에 대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만드는 것은 선동적 구호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세 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새 정강ㆍ정책인 경제민주화 취지에 맞게 5~10년 단위의 중장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5인 스터디 그룹' 멤버인 안종범 분과 자문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쇄신분과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을 보완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3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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