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비리와 예체능계 입시 부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모집 전에 미리 수억원의 스카우트비를 주고 체육 특기생을 뽑는 입도선매 관행이 여전했고 제약회사에 근무한 지 12일 밖에 안 된 약학대학 편입 응시자가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관련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는 2009∼201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전 미리 체육 특기생 7명에게 입학을 약속 받는 조건으로 선수와 출신 고교 등에 스카우트비로 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A대 등 9개 대학은 체육 특기생에 대한 사전 스카우트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5개 종목의 선수 72명을 사전 선발하고 29억 여원을 스카우트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5곳은 속칭 '끼워 팔기'로 불리는 방법인 사전 스카우트 조건으로 기량이 부족하거나 고교 입학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지 않는 학생 12명을 함께 선발했다.
일부 대학은 프로구단의 지원금을 스카우트 비로 활용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매출 전표를 허위로 만들거나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간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경기 입상 실적도 조작됐다. 체육특기생 중 한 명은 전국체육대회에서 3등을 했으나 2위로 기재된 경기 실적증명서를 내고 합격했다. 한 사격 특기생은 혼자 참가한 대회의 1위 경기 실적 증명서로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유도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은 입상 결과와 다른 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경우 개인 지도한 학생의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
편입학 업무도 허술해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B대는 인문계 학생은 이공계 학과의 편입 시험을 볼 수 없는 데도 문과생을 임상병리학과와 기계공학과 편입에 합격시켰다. C대에선 예술학부 편입생을 선발하며 잘못 입력된 성적을 그대로 반영, 합격생이 뒤바뀌었다. D대는 면접 시험 전에 정해야 할 평가 기준을 면접이 끝난 후 정했다.
15개 약학대학 감사 결과에선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경력자를 뽑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직장에 다닌 지 12일 밖에 안된 응시자 등 모두 8명이 지원 자격 미달에도 선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시험 직전 남편이나 친구 제약 회사에 취업한 뒤 원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외국어고와 예술고의 전편입학생 선발과정에서도 학생 편법 증원 등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 됐다. 이밖에 일부 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56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 등 238명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입시 부정 행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일한 관리ㆍ감독 및 제도상 허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과부에 엄중한 주의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각 학교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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