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공동 소송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작년 10월 공정위에서 보험상품 이자율 담합 혐의로 총 3,653억원 과징금을 받은 삼성, 교보, 대한 등 16개 생보사를 상대로 피해자 공동 소송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 소송에 피해 소비자 모집 광고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금소연측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뤄진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 생보사의 확정이율형 상품이나 금리변동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보험증권 사본 등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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