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어사 '돈 봉투' 선거로 파문에 휩싸인 조계종이 1일 주지 선출과 관련해 금권 선거 시 피선거권을 최고 20년까지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승가공직선거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 조계종 집행부 스님 27명은 이날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종단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을 해당 후보가 아닌 교구 본사가 모두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주요 조계종 기관장들이 승가공직선거법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3월 27일 임시 중앙종회에서 새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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