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특허전쟁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 사의 특허소송전에 대한 강한 경고와 함께 직접 개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과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 "이번 조사 대상에는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U의 이런 방침은 지난 1998년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것.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 특허기술로, 유럽에선 표준특허에 대해선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프랜드ㆍFRAND)'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EU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조사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열린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사안은 애플이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해 외형 디자인특허 침해 혐의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법원이 받아들이자, 삼성전자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디자인을 바꾼 새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실질적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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