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주가조작 양형기준 강화는 당연한 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주가조작 양형기준 강화는 당연한 일

입력
2012.01.31 12:00
0 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주가조작 범죄는 이득이나 피해 금액에 따라 1억~5억원 미만은 징역 1~4년, 5억~50억원 미만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 미만은 징역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 등 일반사기죄와 동일한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 징역 8년~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의 방침을 반기면서 날로 고도화하는 경제사범의 위법성과 패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검찰의 수사의욕을 자극하는 부수효과도 반갑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기본 전제인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에 따른 재산권 피해가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생계 압박과 낙담ㆍ비관 자살을 부르는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도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형이 가벼웠던 게 사실이다.

주가조작에 직접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이득액 50억원 미만의 범죄는 거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50억원 이상의 범죄조차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가 채 되지 못했다. 이런 양형은 안 그래도 다른 시장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자본시장의 속성상 위험에 익숙한 '작전세력'의 간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망에 걸려도 어지간해서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가르침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의 방침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뜻이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형을 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공시의무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강화했다. 저마다 시장 투명성을 외치면서도 그 기본규범은 짐짓 경시해온 사회인식에 경종이 될 만하다. CNK 주가조작사건 이후 여론의 관심 또한 뜨겁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