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고교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 20억원대의 임금체불 등 80여건의 위법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372명의 실습생이 실습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습생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불법 사항이 많았다. 18세 미만(청소년) 실습생에게 야간노동(오후10시 이후)이나 휴일노동을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승인 없이 78명의 실습생에게 불법 야간ㆍ휴일노동을 시켰다. 또 고용부 내부지침을 어기고 청소년실습생을 밤 12시를 넘겨 기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철야 후 오전 6시까지 일하도록 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청소년 연장근로시간한도(46시간)도 초과해 최고 주 54.8시간을 일한 경우도 있었다.
기아차는 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모두 20억3,800만원을 체불했다. 이밖에 실습생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ㆍ보건관련 법규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기아차에 3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법규위반 사항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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