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최근 이익공유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그 동안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름 변경과 관련해 협력이익배분제 이외에 다른 이름들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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