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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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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입력
2012.0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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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학생들이 대규모 반환소송 운동을 추진하는 등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공립대가 195만명의 학생에게 받은 기성회비는 13조2,520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날 "만약 납부한 기성회비 전액에 대한 반환소송이 있을 경우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환의 책임을 진 주체는 국가나 대학이 아닌 기성회여서 실제로 반환이 가능할지는 기성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해도 대학과 교과부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 국공립대는 기성회비가 사실상 정부의 묵인 하에 운영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대의 한 보직교수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기성회비를 걷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기성회비에 대해 교과부가 가이드라인을 낼 정도로 용인하다 법원 판결이 나자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지방의 한 거점국립대 총장은 "기성회비를 국립대가 방만하게 사용한 관행은 잘못됐지만 방치에 가까운 정부의 국립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예산 지원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립대 총장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기성회비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했고 대학이 책임질 문제"라며 책임 모면에 나섰다. 재판부도 정부의 감독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은 것은 기각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하 정책에 맞춰 기성회비도 낮추도록 국공립대에 주문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총장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기성회비 인하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해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008년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가 교비 회계로 통합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법제화는 기술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며 "고등교육, 특히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기성회비로 충당했던 부분을 단계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채우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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