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도 3년 넘게 방치된 경기 오산시 서울대병원 분원 건립 사업이 재추진 된다. 하지만 3년 전 양해각서(MOU)의 재탕인데다, MOU가 또 실효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곽상욱 오산시장, 정희원 서울대병원장,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오산종합의료기관(가칭) 설립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 MOU에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오산시 내삼미동 114-1 일대(12만3,125㎡)에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부지에 재난의료원과 트라우마센터 등을 갖춘 특화병원을 건립하며, 시는 병원터를 서울대병원에 무상 제공하고 기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병원은 500개 병상 규모로 시작해 향후 950개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MOU 내용이 3년 전 체결했다가 효력을 잃었던 MOU의 재탕인데다, 3년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실제 첫 삽을 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과 2008년 5월 분원설치 MOU를 체결한 뒤 2010년 9월 517억원을 투자해 이 땅을 매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이 분원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지난해 5월27일 MOU 기한(3년)이 만료됐다. 시는 지금도 연간 20억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협약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빗대어 표현하자면 연인이 한 번 헤어진 뒤 다시 잘해보자고 모인 셈"이라며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4개 기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오산종합의료기관은 국가재난병원 등 특성화병원으로 건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