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 수법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이른바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다.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징역 13년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권ㆍ금융범죄를 포함해 교통ㆍ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는 이득액이 5억원~50억원일 경우 징역 3~6년(가중시 4~7년), 50억~300억원 일 경우 징역 5~8년(가중 시 6~9년)이 선고된다. 특히 시세조종을 통한 이득액이나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키로 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대표적 금융범죄인 횡령, 배임보다 1~2년씩 형량을 강화한 것으로,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관행보다 형량 범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범죄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 때는 징역 8월~1년6월, 치사 후 도주 때는 징역 3~5년이 선고된다. 폭력범죄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거나 장애인ㆍ연소자에 대한 범행, 공무집행 과정의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4, 5월 중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범죄는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어 의결이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이날 최종 확정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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