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400여 명,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민 10여 명 등 시민 1,191명과 함께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정부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유가 잇따라 생겼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지난해 11월 서울 월계동 주택가에서 평균 수치의 10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부산의 한 공장 주변에 자연 상태보다 40배 높은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방사능 노출 위험이 높아졌는데도 정부가 '허용기준치보다 낮아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권과 보권건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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