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동절기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본분에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서울역 야간 노숙 행위 금지 조치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논의했으나 서울시에서 쉼터 마련 등 관련 대책들을 마련함에 따라 긴급하게 구제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부결했다"며 "노숙인 문제 해결과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해 안건을 재상정 할 예정"고 밝혔다.
이날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이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적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역은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소이고, 같은 시간에 일반인도 역사에 못 들어가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퇴거 조치 전 서울역에서 생활하던 300여명의 노숙인 중 절반 정도는 쉼터로 갔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역보다 상황이 열악한 곳으로 흩어져 무슨 위험이 초래될 지 모른다. 인권위가 이런 상황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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