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유자들은 7월이면 작년보다 최대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5.38%)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최대 상승분인 50%까지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이 31일 공시된다. 국토부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ㆍ평가를 한 뒤 3월 19일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총액 기준)은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다. 2007년(6.01%)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2배가 넘는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2.5%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승폭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들쭉날쭉했던 시세반영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로 아파트 평균(72.7%)과 비슷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44.82%에 그쳐 두 지역간 격차가 31.23%포인트나 벌어졌다”며 “올해 표준 주택가격은 지역간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지난해58.79%)이 61~62%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다.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0%),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의 오름폭도 컸다. 그러나 아파트(72.7%)에 비해선 낮은데다, 지역별 불균형이 여전해 향후 3~4년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대별 상승률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7.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5.75%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 주택(대지 1,223㎡ㆍ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전남 영광군 블록조 주택(대지 99㎡ㆍ연면적 26.3㎡)으로 75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최고가는 53억8,000만원이었던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철근조 자택(대지 1,920.8㎡ㆍ건축면적 584.89㎡)이었으나 이번에는 표준 단독주택 표본에서 제외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3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94.4%가 3억원 이하로, 이들 주택의 올해 재산세 인상액은 대부분 1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은 대략 전년도 세액 대비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적고 환금성도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데다, 각각의 특성을 지녀 지표가 정확하지도 않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세부담이 커지면 단독주택을 전ㆍ월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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