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해제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풀릴 예정지는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지역과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아직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2,342㎢의 53.1%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56.5%가 풀리고 대구시는 해제비율로 가장 큰 92.9%(142.97㎢)가 해제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땅값 안정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번까지 총 다섯번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자유롭게 토지매매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를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은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았고,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 하남시(5.65%)와 시흥시(3.53%) 등지와 수도권내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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