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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특별귀화 심사 5분도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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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특별귀화 심사 5분도 안걸려

입력
2012.0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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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쯤 중국에서 사람을 죽인 중국동포 양모(30)씨. 그는 중국 공안의 추적이 계속되자 2006년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들어 다른 중국인 김모씨로 신분을 바꾸는 데 성공, 그 해 5월 한국에 입국했다. 완벽한 신분 세탁을 위해 귀화하기로 작정한 그는 국제결혼을 해 한국에 살고 있던 어머니 김모(47)씨를 이용했다. 2007년 7월 김씨와의 친자관계에 의한 특별귀화 신청서를 제출한 그는 한 달 뒤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양씨는 최근 중국 공안이 위조여권 입국 사실을 한국 경찰에 통보해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귀화 심사 당시 어머니 김씨만 조사했어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매년 수천 명이 법무부 심사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있지만 심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귀화 허가 서류 확인과 인터뷰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친자관계, 독립유공자, 우수인재 등 기준에 따른 특별귀화 신청자는 지난 한 해 9,70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5,000여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그 중 대부분이 혈연관계를 통한 중국인의 귀화였다.

그러나 심사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심사는 신청서, 진술서, 유전자분석감정서(친자확인서), 호구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 내용을 5~10분 정도의 인터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귀화 심사를 받는 데 5분도 채 안 걸렸다고 진술했다"며 "심사 당국은 그마저도 애국가 4절을 외우게 하고 이순신, 을지문덕, 주몽을 아는지 묻는 데 할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친자관계 특별귀화의 경우 유전자분석감정서를 제출받는데, 이 감정서를 발급하는 곳이 대부분 사설기관이어서 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모두를 재검사하지 않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의뢰하는 실정이다. 2008년 이후 적발된 위조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여건상 귀화신청서 전체를 현장 실사하거나 재검사하기는 힘들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집중 심사를 하고 있다"며 "위조 서류 감정기관을 별도로 두거나 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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