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의원의 친인척으로부터 특별사면 로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이어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지냈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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